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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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안전하고 믿음가는 통합치료센터

사업 주요 기능

권역형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주요 기능
권역형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주요 기능
① 필수진료과목 설치 및 운영
  • 산과, 소아청소년과 세부 전문의를 두어 다학제적 진료시스템 구비
  •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집중치료 서비스 제공
  • 최고 수준의 간호 인력 및 등급 유지
  • 고위험 분만 진료체계 구축
② 환아 이송과 진료회신에 대한 의뢰체계 네트워크 구축
  •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이송이 원활하도록 권역 내 관련 기관과 진료의뢰체계 구축
  • 진료 상태에 따른 환아 역이송 체계 구축
③ 고위험 산모·신생아 질환 연구, 전문 인력 교육, 지역사회프로그램 등 수행
  • 적정진료 지침 개발, 고위험 산모·신생아 질환, 신약 연구 수행
  • 산과·신생아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양성, 전문 인력 교육, 질환별 산모 교육

사업지원 근거

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  •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32조 (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)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ㆍ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  •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0조의2(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)
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